|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10101 |
|---|---|
| 시행일자 | 2019-12-1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1106.10-0000 |
| 품명 | Pea powder; Precooked Split Yellow Pea Powder |
| 물품설명 |
일부 열처리가 된 건조한 노란색의 완두콩을 분말화한 것
- 용도: 식품첨가용 |
| 결정사유 |
ㅇ관세율표 제1106호에는 “건조한 채두류(菜豆類)(제0713호의 것), 사고(sago)·뿌리나 괴경(塊莖)(제0714호의 것), 제8류 물품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가루”를 분류하며, 소호 제1106.10호에는 “건조한 채두류(菜豆類)의 것(제0713호의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함
- 같은 호의 HS 해설서 (A)항에서 “이 호에는 완두류·두류와 렌즈콩(lentils)으로부터 만든 고운 가루·거친 가루·가루가 포함되며, 이들은 주로 수프나 퓨레 제조용으로 사용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일부 열처리한 건조된 완두콩을 분말화한 것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1106.10-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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