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0101
시행일자 2019-12-1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1106.10-0000
품명 Pea powder; Precooked Split Yellow Pea Powder
물품설명 일부 열처리가 된 건조한 노란색의 완두콩을 분말화한 것
- 용도: 식품첨가용
결정사유 ㅇ관세율표 제1106호에는 “건조한 채두류(菜豆類)(제0713호의 것), 사고(sago)·뿌리나 괴경(塊莖)(제0714호의 것), 제8류 물품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가루”를 분류하며, 소호 제1106.10호에는 “건조한 채두류(菜豆類)의 것(제0713호의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함
- 같은 호의 HS 해설서 (A)항에서 “이 호에는 완두류·두류와 렌즈콩(lentils)으로부터 만든 고운 가루·거친 가루·가루가 포함되며, 이들은 주로 수프나 퓨레 제조용으로 사용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일부 열처리한 건조된 완두콩을 분말화한 것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1106.1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