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5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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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9-12-1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302.30-0000 |
| 품명 | Other mountings, fittings and similar articles suitable for motor vehicles ; TRANSVERSE GARNISH RH; 85774S8000NNB |
| 물품설명 |
ㅇ 물품 개요 - 차량 트렁크 도어 스텝부에 장착되어 트렁크 스크래치 방지를 위해 특정형상으로 프레스 가공한 철강제 물품 - 제시규격(㎜) : 가로 450, 세로 135 - 재질 : 철강(SUS304) - 적용차량 : 펠리쉐이드(85774S8000NNB) ㅇ물품이미지 ㅇ 장착위치 ㅇ 제조공정 - 전처리→라미네이팅→PRESS성형(블랭킹→엠보→포밍)→검사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에서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제15부의 주 제2호 다목에서 ‘제8302호의 물품’을 범용성 부분품으로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302호에는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장착구·부착구와 이와 유사한 물품[가구·문·계단·창·블라인드·차체(coachwork)·마구·트렁크·장·함이나 이와 유사한 것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이, 소호 제8302.30호에는 '모터차량용에 적합한 그 밖의 장착구·부착구'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주로 가구·문·창·차체 등에 사용하는 범용성의 비금속으로 만든 부속품과 장착(부착구)을 포함한다. 이러한 범용성의 물품은 특정용도에 사용하도록 제작된 것이라 할지라도 이 호에 해당된다‘고 설명하면서 (C)그룹에 ’차량용으로 적합한 장착구·부착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 브래킷·파스닝 부착구‘ 등을 예시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자동차 트렁크 도어 스탭부에 장착되어 트렁크 내부 스크래치를 방지하여 외관을 수려하게 하기 위해 사용하는 철강제품으로 “차량용 장착구·부착구”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302.30-0000호에 분류함.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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