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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5225
시행일자 2019-12-1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302.30-0000
품명 Other mountings, fittings and similar articles suitable for motor vehicles ; DN8 RR DR STEP LH; 85879-L1500
물품설명
ㅇ 물품 개요
- 차량 뒤편 도어 스텝부에 장착되어 돌이나 이물질로부터 차량 바디면을 보호하고 외관을 수려하게 하기 위해 특정형상으로 프레스 가공한 철강제 물품
- 제시규격(㎜) : 가로 210, 세로 39
- 재질 : 철강(SUS304), 보호필름(LDPE)
- 적용차량 : 신형 소나타(85879-L1500)

ㅇ물품이미지

ㅇ 장착위치







ㅇ 제조공정
- 전처리→라미네이팅→PRESS성형(블랭킹→엠보→포밍)→검사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에서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제15부의 주 제2호 다목에서 ‘제8302호의 물품’을 범용성 부분품으로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302호에는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장착구·부착구와 이와 유사한 물품[가구·문·계단·창·블라인드·차체(coachwork)·마구·트렁크·장·함이나 이와 유사한 것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이, 소호 제8302.30호에는 '모터차량용에 적합한 그 밖의 장착구·부착구'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주로 가구·문·창·차체 등에 사용하는 범용성의 비금속으로 만든 부속품과 장착(부착구)을 포함한다. 이러한 범용성의 물품은 특정용도에 사용하도록 제작된 것이라 할지라도 이 호에 해당된다‘고 설명하면서 (C)그룹에 ’차량용으로 적합한 장착구·부착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 브래킷·파스닝 부착구‘ 등을 예시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자동차 도어 스텝부에 장착되어 이물질 유입방지하면서 외관을 수려하게 하기 위해 사용하는 철강제품으로 “차량용 장착구·부착구”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302.30-0000호에 분류함. 끝.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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