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5252 |
|---|---|
| 시행일자 | 2019-12-1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403.20-9000 |
| 품명 | 메탈선반 (Wire Storage Shelves Rack) ; is-45611203r ; 450x610x1200 |
| 물품설명 |
ㅇ 철강선제의 선반과 철강봉제의 기둥으로 이루어진 조립식 선반으로, 수납 및 진열 등에 사용하며, 선반을 고정하는 조립부속으로 높낮이 조절이 가능함
- 제조공정 : 원자재 매입 → 스포트 용접 → 프레스 및 후작업 → 용접 → 표면처리(크롬도금) → 포장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94류의 주 제2호에서 “제9401호부터 제9403호까지에서 규정한 물품(부분품은 제외한다)은 마루나 지면에 놓고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것으로 한정하여 각각 이들의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류의 총설에서는 “이 류에 있어서 “가구(furniture)”란 다음의 것을 말한다. (A) 가동성의 물품으로서 마루나 지면에 놓도록 만들어져 있는 본질적인 특성을 갖추고 있으며, 실용목적에 주로 사용하는 것으로서 개인주택·호텔·극장·영화관·사무실···(생략)···에 설치되어 있는 것도 이 범주에 포함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9503호에는 “그 밖의 가구와 그 부분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는 앞의 각 호에 분류하지 않은 가구와 그 부분품을 분류한다. 여기에는 일반적인 용도에 사용하는 가구[예: 찬장ㆍ진열장ㆍ탁자ㆍ전화받침대ㆍ필기용 책상ㆍ접이식 책상ㆍ서가ㆍ선반이 달린 가구(벽에 붙이기 위하여 지지대와 함께 제시된 단일의 선반을 포함한다) 등]와 특정 용도의 가구도 분류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금속으로 만든 그 밖의 가구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9403.20-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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