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10165 |
|---|---|
| 시행일자 | 2019-12-1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79.89-9099 |
| 품명 | Full Height Turnstile Gate; SFFT-S202812 |
| 물품설명 |
모터 및 컨트롤박스, LED 표식기, Stainless Housing, 가로대로 구성되어 건설공사 현장 등의 근로자들의 출입을 관리 및 통제하기 위한 게이트
(생체인식시스템은 미제시) - 본 물품에 생체인식 시스템(지문인식, 정맥인식, 안면 인식기 등)을 장착하여 출입을 관리 통제하게 됨 ㅇ 구성 요소별 기능, 용도 - 모터 : 생체 인식기로 인증이 확인되면 Lock이 풀리면서 Motor가 작동하여 회전문이 열림 - 컨트롤박스 : 전원공급장치(Power supply)와 각종 단자(Power, Lock clutch, Relay, Motor 등) - LED 표식기 : LED 표식기로 출입자 진행방향 우측에 위치하여 생체인식 인증시 우측 진행 화살표 표시 - Stainless Housing, 가로대 : 출입하기 위한 게이트 역할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해설서 제16부 주 제4호에는 “하나의 기계(여러 종류의 기계가 결합된 것을 포함한다)가 각종의 개별기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도(따로 분리되어 있거나 배관·전동장치·전력케이블 또는 기타의 장치로 상호연결되어 있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이들이 제84류 또는 제85류 중의 어느 호에 명백하게 규정된 기능을 함께 수행하기 위한 것일 때에는 그 전부를 그 기능에 따라 해당하는 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함 - 본 물품은 모터 및 컨트롤박스, LED 표식기, Stainless Housing, 가로대로 구성되어 건설공사 현장 등의 근로자들의 출입을 관리 및 통제하기 위한 게이트로 제8479.89호에 문의 개폐장치인 자동 도어 작동기가 게기되어 있으나 게기된 작동기의 범위를 넘어선 물품이므로 본 물품 자체로 고유의 기능을 가진 물품으로 판단됨(생체인식시스템은 미제시) - 관세율표 제8479호에는 “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기계류(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계류로서 다음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에 한하여 적용된다. (a) 어떤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이 류에서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품목분류표의 다른 어떤 류의 호에 특별히 분류되지 않은 것 (c) 이 류의 어떤 다른 특정 호에 분류될 수 없는 것”이라고 해설함 - 따라서 본 물품은 생체 인식기로 인증이 확인되면 제어부에서 전기적인 신호를 받아 모터를 구동하여 문을 개폐하는 장치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타의 기계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8479.89-9099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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