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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10166
시행일자 2019-12-1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018.39-9000
품명 Enteral Feeding Set 4.8(균형 영양식 공급 용기)
물품설명 ㅇ 노즐, 공급 튜브, 커넥터, 점적통 및 조절기로 구성되어 피딩통이나 액상 영양액 주머니와 연결되어 액상의 영양식*을 배출구인 노즐을 통해 환자의 코에 삽입 되어있는 튜브(신청외 물품으로 인체에 직접 삽입 부분)를 통해 공급하는 물품
*액상 영양식 : 환자에게 구강이 아닌 다른 경로를 통해 영양을 공급하기 위해 제조된 액상의 특수 의료용 식품

ㅇ 물품사진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90류 주 제2호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과 부속품으로서 특정한 기기나 동일한 호에 해당하는 여러 종류의 기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은 해당 기기와 함께 분류한다.’고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9018호에는 ‘ 내과용ㆍ외과용ㆍ치과용ㆍ수의과용 기기[신티그래픽(scintigraphic)식 진단기기ㆍ그 밖의 전기식 의료기기와 시력 검사기기를 포함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대부분의 경우 내과의사ㆍ외과의사ㆍ치과의사ㆍ수의사ㆍ조산부 등이 그 직업상 사용하는 광범위한 기기를 분류하며 진단용ㆍ예방용ㆍ치료용ㆍ수술용 등의 것인지에 상관없다’라고 설명하고, ‘(9) 삽입관(cannulae)ㆍ도뇨관(catheters)ㆍ흡인관(suction tubes) 등’을 예시함

ㅇ 본건 물품은 인체에 삽입하여 액상의 영양식을 공급하는 ‘카테터·케눌러와 이와 유사한 물품’과 연결하여 투입액 조절 및 튜브 연장 기능을 수행하는 부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HSK 9018.39-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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