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10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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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9-12-1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309.90-1020 |
| 품명 | Mixed feed for fowls; 세라비타(CERAVITA) |
| 물품설명 |
ㅇ 비타민류(A, D3, E, B1, B2, B6, B12, C, K3 등), Sodium propionate, Sodium chloride, Magnesium sulphate, Manganese sulphate, Zine sulphate, Iron sulphate, Potassium, Glutamic acid, Alanine, 정제수 등으로 혼합·조제된 갈색계 액상
- 용도 : 프리믹스용 배합사료(닭)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을 분류하며
- 같은 호 HS해설서 (Ⅱ) 그 밖의 조제품 (A)에서 “합리적이고 균형잡힌 일상 규정식에 필요한 전 영양소를 동물에 공급하기 위한 조제품(완전사료)”을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사료관리법 제2조제3호에서 “배합사료란 단미사료·보조사료 등을 적정한 비율로 배합 또는 가공한 것으로서 용도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이와 관련하여 본 물품은 사료관리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배합사료-프리믹스용-닭’으로 사료성분등록(제 RR72J0008호, ‘19.12.9.남양주시장)한 물품임 ㅇ 본 물품은 상기 성분으로 조성된 양계용 배합사료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와 제6호 규정에 따라 제2309.90-102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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