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0018
시행일자 2019-12-1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309.90-1020
품명 Mixed feed for fowls; 세라비타(CERAVITA)
물품설명 ㅇ 비타민류(A, D3, E, B1, B2, B6, B12, C, K3 등), Sodium propionate, Sodium chloride, Magnesium sulphate, Manganese sulphate, Zine sulphate, Iron sulphate, Potassium, Glutamic acid, Alanine, 정제수 등으로 혼합·조제된 갈색계 액상
- 용도 : 프리믹스용 배합사료(닭)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을 분류하며

- 같은 호 HS해설서 (Ⅱ) 그 밖의 조제품 (A)에서 “합리적이고 균형잡힌 일상 규정식에 필요한 전 영양소를 동물에 공급하기 위한 조제품(완전사료)”을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사료관리법 제2조제3호에서 “배합사료란 단미사료·보조사료 등을 적정한 비율로 배합 또는 가공한 것으로서 용도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이와 관련하여 본 물품은 사료관리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배합사료-프리믹스용-닭’으로 사료성분등록(제 RR72J0008호, ‘19.12.9.남양주시장)한 물품임

ㅇ 본 물품은 상기 성분으로 조성된 양계용 배합사료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와 제6호 규정에 따라 제2309.90-102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