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10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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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9-12-1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503.00-3300 |
| 품명 | plastic toy; 퍼즐블럭(DIY세트) 100PCS |
| 물품설명 |
ㅇ 물품 설명
- 네모모양의 퍼즐블럭(50mm×50mm, 100pcs), 스티커, 플라스틱수납가방, 사용설명서가 지재박스에 소매포장되어 제시된 물품으로 - 8가지 색상의 블록 각 면에 두 개의 블록을 맞물려 끼울 수 있는 연결 부분이 있어 여러개의 조각을 한방향이 아니 다양한 방향으로 끼워 맞추어 사용 - 2차원 또는 3차원적인 형태의 다양한 모양(다리, 숫자, 집, 나무 등)을 만들거나 해체하며 놀이하도록 만들어진 교육용 장난감 - 사용연령 : 3세이상 ㅇ 제품 사진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9503호에 “세발자전거ㆍ스쿠터ㆍ페달 자동차와 이와 유사한 바퀴가 달린 완구, 인형용 차, 인형과 그 밖의 완구, 축소 모형과 이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작동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 각종 퍼즐”이 규정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본질적으로 사람(어린이나 어른)의 오락을 위해 의도된 완구를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D)기타 완구 그룹에 포함되는 물품으로 “(iii)조립식 완구(조립세트ㆍ빌딩블록 등)”를 예시함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퍼즐모양 블록들을 다양한 모양으로 조립하거나 해체하며 놀이하도록 의도된 완구로 그 밖의 조립세트와 조립식 완구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에 따라 제9503.00-3300호로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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