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10111 |
|---|---|
| 시행일자 | 2019-12-1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503.00-3919 |
| 품명 | plastic toy; 의자 쌓기게임(DIY 세트) 84PCS |
| 물품설명 |
ㅇ 물품 설명
- 8종의 색상과 모양이 조금씩 다른 플라스틱 장난감 의자(27mm×50mm, 84pcs), 플라스틱 수납가방, 사용설명서가 지재박스에 소매포장되어 제시 - 의자 쌓기 게임과 다양한 놀이를 통한 소근육 발달, 눈감각 자극 등으로 균형감각, 두뇌발달을 촉진시키기 위해 제작된 3세이상의 교육용 완구(제품설명서) ㅇ 놀이 방법 - 가장 높이 쌓기 게임 : 지정된 시간동안 가장 높이 쌓은 사람이 승리 - 가장 많이 쌓기 게임 : 지정된 시간동안 가장 많이 쌓은 사람이 승리 - 의자 쌓기 게임 : 동일한 색상의 의자를 선택하여 순서대로 의자를 쌓다가 무너지면 게임에서 패배 ㅇ 제품 사진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9503호에 “세발자전거ㆍ스쿠터ㆍ페달 자동차와 이와 유사한 바퀴가 달린 완구, 인형용 차, 인형과 그 밖의 완구, 축소 모형과 이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작동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 각종 퍼즐”이 규정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D) 그 밖의 완구”그룹에서 “이 호에는 본질적으로 사람(어린이나 어른)의 오락을 위해 의도된 완구를 분류한다. ... (xviii) 교육용 완구”를 예를 들어 설명함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3세 이상이 84개의 장난감 의자를 이용해 쌓기 놀이 등을 하면서 소근육 발달과 눈감각을 자극해 손과 눈을 균형있게 발달시킬 수 있도록 의도된 오락용 완구이므로 기타 그 밖의 완구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에 따라 제9503.00-3919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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