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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10113
시행일자 2019-12-1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04.40-5090
품명 POWER ADAPTOR; AC DC POWER ADAPTOR; DZ036DL120250F
물품설명 ㅇ 물품 설명
신청물품은 아답터 본체, 케이블, DC PLUG로 구성되어 AC전원을 입력받아 DC전원으로 변환 출력하여 지문인식 출입근태 단말기에 전원을 공급하기 위한 기기
INPUT : AC100-240V, 1.2A
OUTPUT : DC12V, 2.5A

ㅇ 제품 사진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504호에 “변압기ㆍ정지형 변환기(예: 정류기)와 유도자”가 규정되고, 제8504.40소호에 ‘정지형 변환기’가 세분류됨
- 같은 호 해설에서 “이 그룹의 기기는 전기에너지를 더욱더 유용하게 응용하기 위하여 변환시키는데 사용한다. 그들은 다른 형의 변환장치를 결합하고 있으며, 또한 여러 가지의 보조 장치[변압기·유도코일·저항기·지휘 조정기 등]를 결합할 수도 있다. ... 이들 기기는 방출전류의 전압을 조정하기 위하여 가끔 보조회로를 결합한다는 사실 때문에 이 그룹에 품목분류하는 것에 영향을 끼치지 않으며, 또한 때로는 전압조정기나 전류조정기로 언급되는 사실도 품목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설명하며 “(A)정류기(rectifiers) : 교류[단상(單相 : singlephase)이나 다상(多相 : polyphase)]를 보통 전압변화와 더불어 직류로 전환하는 것”를 예시함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교류를 직류로 전환하여 전원을 공급하기 위한 기타의 어댑터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04.40-5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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