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10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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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9-12-1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05.11-9000 |
| 품명 | TOY PART-MAGNET |
| 물품설명 |
ㅇ 어린이의 교육과 유희 활동에 사용되고 자력을 이용하는 블록 장난감의 일부를 구성하는 네오디움 자석(Ø7mm*3.5mm)
ㅇ 물품사진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8505호에는 ‘전자석, 영구자석과 자화(磁化)한 후 영구자석으로 사용되는 물품, 전자석이나 영구자석식 척(chuck)ㆍ클램프와 이와 유사한 가공물 홀더, 전자석 커플링(coupling)ㆍ클러치와 브레이크, 전자석 리프팅헤드(lifting head)’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영구자석(永久磁石 : permanent magnets)은 영구적으로 자기가 주어진 경강(硬鋼)ㆍ특수합금ㆍ그 밖의 재료[예: 바륨페라이트(barium ferrite)를 플라스틱이나 합성고무로 응결한 것]로 형성한다. 그 형태는 용도에 따라 여러 가지로 설계한다. 편자형 자석의 경우에는 자성의 감소를 방지하기 위하여 때로는 두 개의 자극에 철편을 부착하여 공급한다. 영구자석은 그 용도에 상관없이 특히 완구로 사용하는 작은 자석일지라도 이 호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함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금속으로 만든 영구자석에 해당하는 네오디움 자석으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HSK 8505.11-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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