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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13127
시행일자 2019-12-1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4016.99-1090
품명 Other articles of vulcanised rubber; BUMPER INTERLOCK; KAA320A; PR.CHNA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엘리베이터 승강장 문을 잠금 및 개폐하는 INTERLOCK 어셈블리에 장착되어 작동시 완충역할을 하는 고무재질(NBR)의 물품

- 용도 : 승강장 문을 개폐하는 INTERLOCK 어셈블리 부품

ㅇ 물품이미지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4016호에는 “가황한 고무의 기타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이 류의 앞 호까지나 다른 류에 분류하지 않은 가황한 모든 고무제품[경질(硬質 : hard) 고무의 것을 제외한다]을 분류한다.”로 설명하면서, “(9) 펌프로터(pump rotors)ㆍ몰드(mould) ; 착유기용 고무라이너 ; 탭(tap)ㆍ콕(cock)ㆍ밸브(valve)와 이와 유사한 용품 ; 공업용의 그 밖의 제품(제16부의 기계류의 부분품과 부속품ㆍ제90류의 기기의 부분품과 부속품을 포함한다)”를 이 호에 포함되는 물품으로 예시하고 있음

ㅇ 한편,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1호 가목에는 “기계류나 전기기기에 사용되거나 그 밖의 공업용으로 사용되는 경화고무 외의 가황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제4016호)”을 제16부에서 제외되는 물품으로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엘리베이터 승강장 문을 잠금 및 개폐하는 INTERLOCK 어셈블리에 장착되어 완충역할을 하는 고무재질(NBR)의 물품이므로 기계용의 기타 고무제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4016.99-1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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