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13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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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9-12-1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79.90-9090 |
| 품명 | Parts of coating machines; paste wheel; 50.3-2-0.25-C-0.20; R.KOREA |
| 물품설명 |
ㅇ 물품개요
- 알루미늄 휠 프레임에 특수 고무 재질 성형된 후 외경연마 후 홈(slot)을 정밀가공한 휠(wheel) 형상의 물품 - 구성요소별 기능 : 알루미늄 휠은 제품 골격으로 회전시 외부에 성형된 기능부위인 고무의 형태를 유지하며, 외부의 고무재질은 가공된 홈(slot)을 전극액(paste)를 흡입한 후 칩의 세라믹 몸체에 전기유도 통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포함 - 용도 : 전자부품 소자 전극도포기의 부품(외부전극 도포용 휠) ㅇ 물품이미지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8479호에는 “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기계류(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계류로서 다음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한정하여 적용한다. (a) 어떤 부나 류의 주에 의하여 이 류에서 제외하지 않은 것이고, (b) 품목분류표의 다른 어떤 류의 호에 특별히 분류하지 않은 것이고, (c) 다음의 이유때문에 이 류의 어떤 다른 특정 호에 분류될 수 없는 것 (ⅰ) 기계류의 품명·기능이나 형식에 의하여 다른 호에 분류하지 않는 것이고, (ⅱ) 기계류의 사용 목적이나 이러한 기계를 사용하는 산업에 따라 다른 호에 분류하지 않거나 또는 (ⅲ) 둘 이상의 다른 호에 동시에 분류할 수 있는 것[범용(汎用)성 기계”로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는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전자부품 소자(Array Chip 등)에 외부전극을 도포하는 전극도포기의 전용 부분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79.90-909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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