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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9935
시행일자 2019-12-1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402.90-1000
품명 Surface-active preparations; S-BASE
물품설명 ㅇ계면활성제(Sodium lauryl ether sulfate, Cocamidopropyl betaine, Cocamide DEA), Sodium chloride, Fragrance, Phenoxyethanol, 정제수 등으로 혼합, 조제된 무색 투명 점조 액상(20℃에서 0.5% 수용액의 표면장력이 45dyne/cm이하)

- 용도 : 샴푸 제조용 원료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o 관세율표 제3402호에는 “유기계면활성제(비누는 제외한다), 조제 계면활성제·조제 세제(보조 조제 세제를 포함한다)·조제 청정제(비누를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제3401호의 물품은 제외한다)”를 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 (Ⅱ)-(A) 조제계면활성제에서 “계면활성제를 기본 재료로 한 그 밖의 혼합물”을 포함한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조제계면활성제는 그 특성인 세정성·습윤성·유화성·분산성 때문에 ‘의료품과 화장품의 조제에 사용하는 유화제’ 등의 공업적 용도에 쓰인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o 따라서, 본 물품은 Sodium lauryl ether sulfate, Cocamidopropyl betaine, Cocamide DEA 등의 계면활성제를 기본 재료로 조제한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402.90-1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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