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10087
시행일자 2019-12-1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36.90-9090
품명 컨택트 프로브(Contact Probe) ; NPT038-J; 0.27Ø×12mm; PR.CHNA
물품설명 전자 회로의 전기적 특성을 측정하여 양/불량을 검사하는 기기에 장착되어 PCB와 특정기기 사이에 사용되는 금속제 컨택트 프로브
- 규격 : 0.27Ø×12mm
- 허용 전류 : 0.5A, 저항값 : 150㏁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서 제84류 또는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기계의 부분품은 각 해당호에 분류하도록 규정함

- 관세율표 제8536호에는 “ 전기회로의 개폐용ㆍ보호용ㆍ접속용 기기(예: 개폐기ㆍ계전기ㆍ퓨즈ㆍ서지억제기ㆍ플러그ㆍ소켓ㆍ램프홀더와 기타 커넥터ㆍ접속함)(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에 한한다)와 광섬유ㆍ광섬유 다발 또는 케이블용의 커넥터”가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일반적으로 주택이나 공업용기기에 사용되는 1,000볼트 이하의 전기기기를 분류한다...(Ⅲ) 전기회로의 접속용의 기기_이 기기는 전기회로의 상이한 각 부분을 함께 접속시키기 위하여 사용된다. 여기에는 다음의 물품이 포함된다...(B) 기타의 접속기, 터미널, 터미널스트립 등 : 여기에는 전기접속자를 갖춘 작은 사각형의 절연재료(dominoes), 도체를 받도록 만들어진 금속부품으로 되어 있는 터미널 및 전기적 접속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전기배선의 끝에 부착시키도록 설계된 작은 금속부품(spade 터미널, crocodile clip 등)이 포함된다.”고 해설함

- 본 물품은 전자 회로의 전기적 특성을 측정하여 양/불량을 검사하는 기기에 장착되어 PCB와 특정기기 사이에 사용되는 금속제 컨택트 프로브로 1,000볼트 이하 기타의 전기 접속용 기기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36.90-9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