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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13130
시행일자 2019-12-1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79.89-9099
품명 Other machines and mechanical appliances having individual functions, not specified or included elsewhere in this Chapter; Quick Release Mooring Hook(QRH)
물품설명 ㅇ 부두측에 설치하여 선박의 계류(Mooring)와 방출(Release)에 사용하는 철강제(ST 52-3) 선박 접안 설비
- 부두측 콘크리트 바닥에 8~12개를 설치하여 선박을 고정하는 역할
- 규격(개당): 가로 2,087 x 세로 850 x 높이 1,400 mm, 무게 약 75ton

ㅇ Capstan, Hook, 두기계를 연결하는 지지대 및 연결구로 구성
- Capstan: 선박 접안시 배의 Mooring rope에 연결한 Messenger rope를 부두측으로 당겨오는 역할
- Hook: 당겨온 Mooing rope를 고리에 걸어 배를 부두에 고정하고, 선박 출항시 Mooring rope를 놓아주는 역할

ㅇ물품의 작동과정
① 선박 계류시: 선박의 Mooring rope에 연결된 Messenger Rope를 Capstan Drum에 감은 후 Captan 스위치 작동 → 전원 공급 → Capstan 모터 구동 → Messenger Rope를 감아올림 → Mooring rope를 Hook에 걸어 고정 → 선박 계류


② 선박 출항시: Lever 당김(수동) → Lever pin 회전 → Locker pin 회전 → Tumbler 회전 → Mooring rope 및 기타 하중에 의해 Hook 회전 → Mooring rope 방출 → 선박 출항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4호에서는 “하나의 기계가 각종의 개별기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도(따로 분리되어 있거나 배관·전동장치·전력케이블 또는 기타의 장치에 의하여 상호연결되어 있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이들이 제84류 또는 제85류 중의 어느 호에 명백하게 규정된 기능을 함께 수행하기 위한 것일 때에는 그 전부를 그 기능에 따라 해당하는 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479호에는 “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기계류(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계류로서 (a) 어떤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이 류에서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품목분류표의 다른 어떤 류의 호에 특별히 분류되지 않은 것, (c) 이 류의 어떤 다른 특정 호에 분류될 수 없는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에 한하여 적용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선박 접안 설비로서 고유한 기능을 가진 기기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79.89-9099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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