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13126
시행일자 2019-12-1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81.90-0000
품명 Parts of valves; CASING 소재; FX28-02 (FCV28B01); PRIORITY VALVE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굴삭기의 모든 유압을 컨드롤하는 Main control valve ass'y에 부착되어 유압의 힘이 Boom 및 Arm으로 우선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Priority Valve의 하우징으로 사용되는 주철(FCD450) 재질의 반가공품

- 용도 : Priority Valve의 Casing(하우징) 소재

ㅇ 물품이미지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2호 가목에는 “각 호에 열거된 물품에는 불완전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그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통칙 해설 (Ⅱ)에는 “‘반가공품(blanks)’이란 직접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이 아니라 완성한 물품이나 부분품의 대체적인 모양이나 윤곽을 갖추고 있는 물품으로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오직 완성된 물품이나 부분품으로 완성하기 위하여만 사용될 수 있는 물품을 말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481호에는 “파이프ㆍ보일러 동체ㆍ탱크ㆍ통이나 이와 유사한 물품에 사용하는 탭ㆍ코크ㆍ밸브와 이와 유사한 장치(감압밸브와 온도제어식 밸브를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유체(액체·점성체나 기체)나 어떤 경우에는 고체(예: 모래)의 흐름(공급용·유출용 등)을 조정하기 위하여 관(管)·탱크·통(vats)이나 이와 유사한 물품이나 그 속에 사용하는 탭·코크·밸브와 이와 유사한 물품을 분류한다. ...(중략)... 탭(taps)·코크(cocks)·밸브 등은 특정 용도로 전문화된 기계나 기기용·차량용이나 항공기용일지라도 이 호에 포함한다.”를 예시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Priority Valve의 몸체인 하우징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 밸브 부분품의 대체적인 모양과 윤곽을 갖추고 있고, 밸브 부분품으로 완성되기 위하여 사용되는 물품이므로 Priority Valve 하우징의 반가공품(Blanks)으로 판단됨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Priority Valve의 하우징으로 사용되는 물품이므로 밸브의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2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81.9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