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10046
시행일자 2019-12-1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45.20-0000
품명 BRUSH(EFP5.6); 2321-110080-10
물품설명 ㅇ 물품 개요
- 차량 연료펌프 내의 코일 회전체(Armature assy)에 접속하면서 회전하는 정류자에 전류를 공급하는 물품
- 재질 : CARBON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545호에는 “탄소전극ㆍ탄소브러시ㆍ램프용 탄소ㆍ전지용 탄소와 그 밖의 흑연이나 탄소제품(전기용으로 한정하며, 금속이 함유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그 모양ㆍ치수ㆍ그 밖의 점에 의하여 전기용의 것으로 인정되는 모든 흑연이나 그 밖의 탄소제품이 포함되며, 금속이 함유된 것인지에 상관없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 또한 이 호에 포함되는 ‘(D) 탄소브러시(carbon brushes)’에 대하여 “이러한 것은 발전기ㆍ전동기 등에 사용하는 슬라이딩접촉자, 전기기관차의 집전자(集電子) 등으로서 사용한다. (중략) 많은 경우 이러한 것은 전체적으로나 부분적으로 금속 피복되었거나 접속자[브래킷(brackets)ㆍ케이블ㆍ터미널ㆍ스프링 등]가 부착되어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회전하는 정류자에 접촉하면서 전류를 공급하는 물품으로 슬라이딩 접촉자인 탄소브러시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8545.2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