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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10045
시행일자 2019-12-1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33.40-1000
품명 BOARD-PRINT CIRCUIT; 4050-490010-10
물품설명 ㅇ 물품 개요
- 플라스틱 재질의 절연기판에 도체소자(배선), 저항을 인쇄제판기술로 형성한 물품
- 자동차의 악셀페달을 밟으면 본건 물품에 접촉하는 BRUSH의 위치 변화로 저항값이 변화되고 이로 인해 출력전압이 변경되는 전위차계에 사용되는 물품으로 BRUSH ASSY는 미제시

ㅇ 주요 구성요소 및 기능
- 절연기판 : 플라스틱 재질(CEM-3)로 배선, 저항의 인쇄면 제공
- 저항용 페이스트 : 카본 재질로 기판에 인쇄되어 있으며 가변 저항 역할
- 도전성 페이스트 : 전도성 물질(Ag/Pd)로 기판에 인쇄되어 있으며 배선 역할

결정사유 ㅇ 본건 물품은 절연기판 위에 인쇄처리 방식으로 도체소자 및 저항기를 형성한 물품으로 제8534호의 인쇄회로에 해당되나,

- 관세율표 제8534호 해설서에서 “인쇄공정에서 얻어지는 개별 수동부품(예: 인덕턴스, 축전기, 저항기)은 이호의 인쇄회로로 간주하지 않고 각각 해당하는 호에 분류한다(예: 제8504호, 제8516호, 제8532호, 제8533호)”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33호에는 “전기저항기(가감저항기와 전위차계를 포함하며, 전열용 저항제를 제외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 ‘(A)저항기(저항)’에 대하여 “회로 내에 주어진 전기저항을 공급하는 기능을 가진 도체이다(예: 전류의 흐름을 제한시키기 위하여). 이러한 것은 사이즈·모양과 그것을 형성하는 재료에 있어서 매우 상이하다. (중략) 이들은 인쇄처리 방법에 의해 개별 구성부분의 형태로 얻어질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 또한 “(B)가감저항기 : 이러한 것은 회로 내의 저항치를 임의로 변화시키는 섭동 접촉자나 그 밖의 장치를 갖춘 가변저항기이다.”, “(C) 전위차계 : 이러한 것은 두 개의 접속자간에 고정된 저항기 및 그 저항기의 어떤 점에 접촉시킬 수 있는 슬라이딩 태핑으로 되어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절연기판 위에 저항과 도선을 인쇄한 물품으로 저항치를 임의로 변화시키는 BRUSH는 제시되지 않았으나, BRUSH의 위치 변화에 따라 저항값이 변화하여 출력 전압을 변화시키는 가변저항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8533.40-1000호에 분류함. 끝.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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