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13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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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9-12-1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79.79.0000 |
| 품명 | Passenger boarding bridges of a kind used in seaports; GANGWAY TOWER; ELEVATOR TYPE |
| 물품설명 |
선원, 승객의 안전한 승·하선을 돕기 위해 항구에 설치되는 탑승교로서, 부두와 선박 사이를 확장 연결하기 위한 신축성 사다리, 승강기, 계단, 플랫폼, 전기식 유압장치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 용도 : 항구에서 사용하는 탑승교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8479호에는 “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기계류(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8479.7호에 “탑승교”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 ‘(Ⅲ) 그 밖의 여러 가지 기계류’의 해설내용에 “(31) 탑승교(passenger boarding bridges) : 이러한 탑승교는 승객과 승무원이 정박 중인 항공기·순항선이나 페리보트와 터미널 건물 사이를 외부로 나가지 않고도 걸어서 이동할 수 있도록 해준다. 탑승교는 일반적으로 원형 천장 조립품·둘 이상의 직사각형의 신축성 터널·바퀴달린 대차를 갖춘 수직 승강부·전면에 위치하는 선실(cabin)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은 탑승교를 특정한 항공기의 문이나 순항선이나 페리보트의 입구의 적정한 위치에 맞추기 위하여 브리지[즉, 신축성의 통로, 선실(cabin)과 수직 승강부 등]를 수평, 수직과 방사(紡絲)상으로 움직이도록 고안된 전기기계식이나 유압식의 장치를 포함한다. 나아가, 항구에서 사용하는 형태의 탑승교는 순항선이나 페리보트의 입구까지 확장 연결될 수 있도록 브리지의 전면부에 이동장치를 갖추고 있을 수도 있다. 이러한 탑승교는 그 자체로는 권양(捲楊)·취급·적하(積荷)나 양하(楊荷)는 할 수 없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항구에서 사용하는 탑승교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79.79.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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