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99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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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9-12-1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0404.90-1000 |
| 품명 | Colostrum powder, defatted; Milk colostrum powder |
| 물품설명 |
ㅇ 탈지한 소의 초유를 농축한 미황색 분말을 지제팩에 개별포장하여 철제용기에 소매포장한 것(지방분 1.5%이하, 내용량 : 2g×30ea)
- 용도 : 식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0404호에는 “유장(농축한 것인지 또는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과 따로 분류된 것 외의 천연밀크의 성분을 함유하는 물품(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을 분류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들 물품은 액체 상태ㆍ페이스트(paste) 상태ㆍ고체 상태(얼린 상태를 포함한다)일 수도 있고, 농축(예: 가루 모양)이나 보존처리를 한 것일 수도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건 물품은 분석결과, 일반적인 우유의 조성과 상이한 물품이므로 제0402호에 분류할 수 없음 - 참고로, 제62차 WCO 위원회에서 소의 초유를 제0404.90호로 결정한 바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탈지한 초유 분말을 소매포장한 것으로서 지방분이 전 중량의 100분의 1.5이하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0404.90-1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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