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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9896
시행일자 2019-12-1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824.99-9090
품명 Chemical preparations; REGU-SCENCE; R.KOREA
물품설명 ○ Water, Glycerin, Propanediol, Asparagus Officinalis Stem Extract, Gluconolactone, Sodium Benzoate, Calcium Gluconate, Potassium Sorbate로 혼합조제된 무색투명한 액상


- 용도 : 화장품 원료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관세율표 제3824호에는 “조제 점결제(주물의 주형용이나 코어용으로 한정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을 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 “(B)화학품과 화학 조제품 ·그 밖의 조제품”에서“이 호에 분류하는 화학품은 제조할 때 생기는 부산물[예: 나프텐산(naphthenic acid)]로 얻어지거나 직접적으로 제조된 물품이든 그 성분이 화학적으로 단일하지 않은 물품이다. 화학조제품이나 그 밖의 조제품은 혼합물[특수한 모양의 에멀젼(emulsions)과 분산액(dispersions)으로 된 것]이나 용액(특수한 경우)이다. 제28류나 제29류의 화학품의 수용액은 해당 류에 분류하지만 이러한 물품이 물 이외의 용제(溶劑:solvent)에 용해된 용액은 몇 가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류에서 제외하며, 이 호의 조제품으로 분류한다. 이 호에 분류하는 조제품이나 전부나 그 일부가 화학품이거나(이것이 일반적인 경우이다)전부가 천연의 성분인 경우가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Water, Glycerin, Propanediol, Asparagus Officinalis Stem Extract등을 혼합, 조제한 화장품 원료로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 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3824.99-9090호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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