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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10149
시행일자 2019-12-1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7408.19-0000
품명 TINNED COPPER WIRE ; 0.26MM WIRE TYPE ; 0.26MM WIRE TYPE
물품설명 ㅇ 개요
- 정제한 구리를 중공이 없는 원형 단면으로 인발(drawing) 가공한 구리선(wire)으로, 플라스틱 재질의 보빈에 감긴 코일의 형태로 제시됨
- 구리선(함유량 99.97%)의 횡단면 직경은 0.26mm이고, 구리선의 산화와 납땜(soldering) 불량을 방지하기 위해 외부는 주석과 납의 합금(함유량 0.03%)으로 코팅되어 있으며, 코팅 부분을 포함한 전체 직경은 0.29mm임
- 용제(flux) 및 전기절연물질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
- 태양광 모듈에 사용되어 태양전지(solar cell)들을 전기적으로 연결하는 도체의 기능을 수행

ㅇ 구성요소 및 기능
- 구리(Cu, 함유량 99.97%)
- 주석(Sn 60%, 함유량 0.02%)·납(Pb 40%, 함유량 0.01%) 합금


(신청물품)


(신청물품이 태양전지에 연결된 형태)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74류 주 제1호 가목에서 “‘정제한 구리’란 구리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99.85 이상인 금속이나 전 중량에 대한 그 밖의 원소의 함유중량비율이 다음 표에 열거한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한 구리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97.5 이상인 금속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주 제1호 바목에서 “‘선(線)’이란 압연·압출·인발제품으로서 코일 모양이어야 하고, 그 횡단면이 전체를 통하여 균일하며, 중공(中空)이 없고, 원형·타원형·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이등변삼각형·볼록정다각형인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본 건 물품은 99.97%의 구리 함유량을 가지므로 정제한 구리의 요건을 충족하고, 그 형태가 코일 모양의 인발제품으로 중공이 없는 원형 횡단면이 전체를 통하여 균일하므로 구리선의 범주에 포함됨.

ㅇ 관세율표 제7408호는 ‘구리의 선’을 분류하고 있고, 소호 제7408.19호에는 횡단면의 최대치수가 6밀리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기타’의 것이 세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에서는 “선은 이 류의 주 제1호 바목에 정의하고 있다. 선은 압연·압출이나 인발에 의해서 얻어지며, 코일 모양으로 제시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건 물품은 정제한 구리를 중공이 없는 원형 단면으로 인발한 코일 형태의 구리선으로, 횡단면의 최대치수가 0.29밀리미터로서 6밀리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기타’의 것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7408.19-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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