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130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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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9-12-1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4412.34-7000 |
| 품명 | Plywood ; VIETNAM |
| 물품설명 |
양쪽 외면 플라이(두께 약 0.3~0.4mm)는 활엽수(제시수종: styrax)이며 중간층(각 플라이의 두께 약 0.3~2.5mm)의 일부 플라이는 서로 직각 방향으로 배열하고 대부분은 평행하게 배열하여 적층한 총 16~20개의 플라이를 가진 팔각형 모양의 합판
- 크기: 약 600×600mm, 두께 약 22mm - 수종(제시자료) : Face/Back-Styrax, Core-Acacia - 용도 : PHC 파일 항타 시 PHC 파일 보호용(충격 흡수 및 파손 방지) - 플라이(ply)의 배열 방향 : // : 평행방향, ⊥ : 직각방향 //(최외각) ⊥ [// // // // ~// //]* ⊥ //(최외각 ply와 같은 것) //(최외각 ply와 같은 것) ⊥ [// // // // ~ // //]* ⊥ //(최외각) - [// // // // ~ // //] * 부분은 4~6개 정도의 ply가 관찰되며 전체적으로는 // 방향으로 배열되어 있으나 겹쳐진 하나의 ply 내에서도 서로 직각 혹은 비스듬한 방향으로 배열된 판이 섞여 있음(또한, 중간층은 하나의 ply 내에서 판이 서로 겹쳐지지 않고 떨어지게 배열하여 틈이 관찰되는 부분도 있음) ※ 본 품의 물품설명 및 품목분류는 제시된 자료(목재의 수종)를 근거로 결정하였으므로 허위 자료 등의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무효가 됨을 알려드립니다.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4412호에 “합판·베니어패널과 이와 유사한 적층 목재”가 분류되며, 소호 제4412.34호에는 “그 밖의 합판[각 플라이(ply)가 6밀리미터 이하의 목재 시트(sheet)만으로 구성된 것으로 한정하며, 대나무로 만든 것은 제외한다] : 기타[적어도 한쪽 외면의 플라이(ply)가 소호 제4412.33호에 특정하지 않은 활엽수 목재인 것으로 한정한다] ”이 세분류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분류한다. (1) 합판(plywood) : 3매 이상의 목재의 판을 접착제로 서로 다른 면에 접착하고 압축시킨 것이며 일반적으로 연속적인 층의 나무결이 비스듬하게 되도록 배열되어 있으며 ; 이렇게 함으로써 패널(panels)에 강도를 높이고 수축성을 상쇄시켜 뒤틀림을 줄여준다. 이러한 각각의 구성 시트는 ‘플라이(ply)’로서 알려져 있으며 합판은 일반적으로 홀수의 플라이(plies)로 이루어졌고 중간 플라이를 ‘심(core)’이라 한다. …(중략)… 이 호의 물품은 제4409호의 물품의 모양으로 가공하였는지와 굽은 것(curved)ㆍ물결 모양으로 한 것(corrugated)ㆍ구멍을 뚫은 것(perforated)ㆍ절단한 것이나 정사각형이나 직사각형 이외의 형태로 만들었는지와 표면ㆍ가장자리ㆍ마구리의 처리ㆍ도포ㆍ피복[예: 직물ㆍ플라스틱ㆍ페인트ㆍ종이ㆍ금속]하였거나 그 밖의 다른 가공을 거쳤는지에 상관없이 이 호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품은 각 플라이(ply)가 6밀리미터 이하인 시트만으로 구성된 합판으로 외면의 플라이가 활엽수(소호 제4412.33호에 특정하지 않은 활엽수 목재인 것)이며 전체 두께가 15밀리미터 이상인 것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4412.34-7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 관련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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