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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9927
시행일자 2019-12-1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18.90-9000
품명 PARTS FOR SPEAKER ; GASKET ASSY; CG9-751986; PR.CHNA
물품설명 차량의 트렁크에 장착되는 스피커의 부품으로 스피커의 상단에 부착되어 바플효과(Vibration Effect)를 극대화하고, 콘지(진동판)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물품
- 플라스틱 재질의 원형의 물품으로 4곳의 고정 홈이 있고, 한쪽 면에 스펀지가 결합되어 있음
- 재질 : ABS XR-409H/ URETHANE FOAM
- 장착 차량 : 싼타페(5인승)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6부 주 2“나.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로 분류한다. 다만, 주로 제8517호제8525호부터 제8528호까지의 물품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제8517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8518호는 “마이크로폰과 그 스탠드, 확성기[인클로저(enclosure)에 장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헤드폰과 이어폰(마이크로폰이 부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마이크로폰과 한 개 이상의 확성기로 구성된 세트, 가청주파증폭기, 음향 증폭세트”를 규정하고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특정 목적을 위하여 설계된 것인지에 상관없이 분리하여 제시하는 모든 종류의 마이크로폰ㆍ확성기ㆍ헤드폰ㆍ이어폰ㆍ가청주파증폭기를 포함한다...(B) 확성기(loudspeakers)[인클로저(enclosures)에 장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확성기의 기능은 마이크로폰(microphones)의 기능을 역으로 한 것이다. 이러한 것은 증폭기로부터 발생하는 전기적 변화나 진동을 공기에 전달되는 기계적 진동으로 변환시킴으로써 음향을 재생하는 것이다. 확성기에는 다음과 같은 형식의 것을 포함한다. (1) 가동철편형(可動鐵片型 : moving iron)이나 가동코일형(moving coil)의 확성기 : 가동철편형(可動鐵片型) 확성기에 있어서는 연철(軟鐵)로 만든 전기자(armature)나 리드(reed)가 영구자석의 자장 내에 놓여서 전류가 흐르는 코일의 영향을 받도록 되어 있다. 자장은 이 전류에 따라서 변화되며 전기자나 리드에 고정된 진동판은 이 변화에 일치되는 공기의 진동을 발생시킨다. 가동(稼動)코일형의 확성기는 주로 영구자석이나 전자석의 자장 내에 놓여서 전류를 변화시킴으로써 에너지를 얻는 코일(coil)로 되어 있다. 이 코일은 진동판에 단단히 접속되어 있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전기신호를 음성신호 변환하는 기능을 가진 스피커 전용으로 제작된 기타의 확성기의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18.9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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