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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9929
시행일자 2019-12-1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030.90-9000
품명 RF Chamber; MA8171A
물품설명
5G 단말 시험을 위한 무반사 챔버로 방사 상황에서 단말의 안테나 성능을 테스트하기 위한 장비*의 구성요소인 RF Chamber

* 장비 구성 : Radio Communication Test Station(5G NR Tester), RF Converter, RF Chamber, Position Controller

ㅇ 챔버의 특성 : 안테나, 포지셔너, 포트로 구성되고 알루미늄 재질의 특성으로 차폐되고, 파란색 내화성 폴리우레탄 폼의 특성에 의해 장비 안테나와 시험 단말의 신호가 RF 챔버 내부의 벽에 부딪힐 경우 반사파를 생성하지 않고 흡수됨

ㅇ 챔버의 기능
- 5G NR OTA 환경에서의 RF 측정 및 프로토콜 테스트
- RF 변환기와 결합하면 mmWave 대역 측정 및 시험 가능




ㅇ 주요 사양
- Antenna Port : 6 Port
- Mounted Antenna : 4 Antennas
- 차폐 특성 : ≥60dB (24GHz ∼ 40GHz)
- 반사율 : ≥30dB (24GHz ∼ 40GHz)
- 정재파 비 방법에 의한 반사파 레벨 : ≥30dB (24GHz ≤ 주파수 ≤ 40GHz)
- 크기 : single 1,460(W)×1,210(H)×1,000(D)mm
- 무게 : With Rack 240kg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90류 주 제2호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과 부속품으로서 특정한 기기나 동일한 호에 해당하는 여러 종류의 기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은 해당 기기와 함께 분류한다.”라고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9030호에는“오실로스코프(oscilloscope)ㆍ스펙트럼 분석기와 그 밖의 전기적 양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제9028호의 것은 제외한다), 알파선ㆍ베타선ㆍ감마선ㆍ엑스선ㆍ우주선이나 그 밖의 전리선의 검사용이나 검출용 기기”를 규정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전기량 측정의 주요한 형으로는 다음의 것이 있다. (Ⅰ) 전류의 측정(measurement of electric currents)...(Ⅱ) 전압의 측정(voltage measurement)...(Ⅵ) 주파수의 측정...(XIII) 급속히 변화되는 전기적 양(量)의 측정과 기록....이 호에는 무선통신이나 텔레커뮤니케이션에 사용하는 광범위한 전기나 전자 계측기기도 분류한다. 앞에서 설명한 전압계·전위차계·측정용 브리지·전류계·와트계·위상계ㆍ주파수계...”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단말의 안테나 성능을 테스트하기 위한 장비의 구성요소인 RF Chamber이므로 전기통신용으로 특별히 설계된 그 밖의 기기의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6호에 따라 제9030.9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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