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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9833
시행일자 2019-12-1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1901.90-2010
품명 Food preparations of goods of headings 04.01 to 04.04; Milkshake & Frappe Base
물품설명 ㅇ Skim Milk Powder 35.71%, Sugar 38.78%, Tapioca Maltodextrin National M1, Modified Starch H50, Maltodextrin Purity SM 100, Hydrolysed whey Protein HW406, Salt로 혼합·조제된 미백색계 분말을 수지제 파우치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 1㎏)
[지방분이 전 중량의 100분의 30이하]
- 용도 : 식용(물이나 우유에 타서 음료제조)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901호에는 “맥아 추출물(extract)과 고운 가루·부순 알곡·거친 가루·전분이나 맥아 추출물(extract)의 조제 식료품[코코아를 함유하지 않은 것이나 완전히 탈지(脫脂)한 상태에서 측정한 코코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40 미만인 것으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제0401호부터 제0404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의 조제 식료품[코코아를 함유하지 않은 것이나 완전히 탈지(脫脂)한 상태에서 측정한 코코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5 미만인 것으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하며

- 같은 호 HS해설서 (Ⅲ)]에서 “이 호의 조제품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제0401호부터 제0404호까지의 물품과 구별될 수 있다. 즉 그들은 천연밀크 구성성분 외에도, 제0401호부터 제0404호까지의 물품에는 허용되지 않는 그 밖의 성분을 함유하고 있다. … 중 략 …이 호의 물품은 감미한 것일 수도, 코코아를 함유한 것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이 호에서는 설탕과자의 특성을 갖는 물품(제1704호)과 완전히 탈지(脫脂 : defatted)한 상태에서 측정한 코코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5% 이상인 물품(제1806호)과 음료(제22류)를 제외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품은 상기 성분으로 혼합·조제된 “제0401호부터 제0404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의 조제 식료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1901.90-201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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