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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5183
시행일자 2019-12-1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29.90-9990
품명 High Bright LCD panel ; HB220N 700A
물품설명 ㅇ TFT-LCD 패널, X-Driver(Source Driver) IC, Y-Driver(Gate Driver) IC, BLU, LED Driver Board, T-con Board 등으로 구성된 LCD 모듈

ㅇ 옥외에서 사용하기 위해 고휘도 LED 소자를 적용하여 옥외용 광고, 버스정류장 안내표지판, 키오스크 등에 사용되는 물품

ㅇ 사양
- Active Area : 473.76(H) X 296.1(V)mm
- Pixel Number : 1680(x3 RGB) X 1050 pixel
- Luminance : White 700 cd/m2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529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528호에는 “텔레비전 수신기기를 갖추지 않은 모니터와 프로젝터, 텔레비전 수신용 기기…”가 분류되며,

- 본 물품은 사용자 용도에 따라 옥외용 광고, 버스정류장 안내표지판 등으로 사용되어 영상 등의 다양한 정보를 표시할 수 있는 물품이므로 제8528호의 부분품에 해당하고,

- 제8529호에는 “부분품(제8525호부터 제8528호까지에 열거된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됨

○ 본 물품은 영상 등 다양한 정보를 표시하는 모니터의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29.90-99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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