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1306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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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9-12-13 |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 결정세번 | 6108.91-0000 | ||||||||
| 변경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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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명 | Girl's underclothing, knitted; CT JQD LOUNGE SET; MKZ2UI3001A; | ||||||||
| 물품설명 |
얇은 면 편물제의 백색계 상의와 하의로 구성된 실내복(사이즈 130, 신장 130cm)
① 상의 : 원형의 넥라인에 전면부 개방이 없고 반팔소매에 밑단은 허리까지 내려오는 것 ② 하의 : 전면부에 앞트임이 없으며, 허리밴드가 있는 반바지 - 신청물품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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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6108호에 “여성용이나 소녀용 슬립ㆍ페티코트(petticoat)ㆍ브리프(brief)ㆍ팬티ㆍ나이트드레스ㆍ파자마ㆍ네그리제(negligee)ㆍ목욕용 가운ㆍ드레싱가운과 이와 유사한 의류(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를 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별개의 두 개 범주에 속하는 여성용이나 소녀용의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만든 의류. 즉 슬립ㆍ페티코트(petticoat)ㆍ브리프(brief)ㆍ팬티와 이와 유사한 물품(속옷)과 나이트드레스ㆍ파자마ㆍ네글리제(négligés)ㆍ목욕용 가운(해수욕복을 포함한다)ㆍ드레싱가운과 이와 유사한 물품을 분류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참고로, 관세율표 제61류 주 제3호에서 “나. “앙상블(ensemble)”이란 소매용으로 판매하는 동일 직물의 여러 단으로 만든 세트의류를 말하는 것으로서(제6107호ㆍ제6108호ㆍ제6109호의 슈트와 제품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61류 주 제9호에서 “남성용이나 소년용 의류인지, 여성용이나 소녀용 의류인지를 판별할 수 없는 의류는 여성용이나 소녀용 의류에 해당하는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면 편물제의 상의와 하의가 세트 포장된 실내의류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6108.91-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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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건수 | 1 | ||||||||
| 관련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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