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13027
시행일자 2019-12-1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81.90-0000
품명 Parts of valves; CASING 소재; FX28-02 (FCV28B01); HOLDING VALVE
물품설명 굴삭기의 유압을 컨드롤하는 Main control valve의 상단에 장착되어 Boom 및 Arm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Holding valve의 하우징으로 사용되는 주철(FCD450) 재질의 반가공품(Blank)



<장착 위치>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481호에는 “파이프ㆍ보일러 동체ㆍ탱크ㆍ통이나 이와 유사한 물품에 사용하는 탭ㆍ코크ㆍ밸브와 이와 유사한 장치(감압밸브와 온도제어식 밸브를 포함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는 “이 호에는 유체(액체·점성체나 기체)나 어떤 경우에는 고체(예: 모래)의 흐름(공급용·유출용 등)을 조정하기 위하여 관(管)·탱크·통(vats)이나 이와 유사한 물품이나 그 속에 사용하는 탭·코크·밸브와 이와 유사한 물품을 분류한다.” 및 “탭(taps)·코크(cocks)·밸브 등은 특정 용도로 전문화된 기계나 기기용·차량용이나 항공기용일지라도 이 호에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2호 가목에서는 “불완전 또는 미완성의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 또는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완전 또는 완성된 물품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통칙 해설서 (II) 항목에서는 “완성된 물품 또는 부분품의 대체적인 형상 또는 윤곽을 갖추고 있는 물품으로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오직 완성된 물품 또는 부분품으로 완성하기 위하여만 사용될 수 있는 물품인 반가공품(Blanks)”에 대하여 통칙 제2호 가목을 적용하도록 해설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굴삭기의 Holding valve 하우징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 완성품의 대체적인 형상과 윤곽을 갖추고 있으며, 오직 완성품을 만들기 위해서만 사용되는 점을 고려하여 볼 때 밸브 하우징의 반가공품(Blanks)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함

ㅇ 따라서, 본 물품은 굴삭기 유압 밸브의 부분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2호 가목 및 제6호에 따라 제8481.9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4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