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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9805
시행일자 2019-12-1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29.90-9990
품명 TFT-LCD MODULE ; C101UAB01.0
물품설명 ㅇ 본건 물품은 TFT-LCD 모듈에 정전용량방식의 터치패널로 구성된 물품으로서, 본건 물품을 손가락으로 터치하면 인체의 미세한 전류를 감지하여 해당 TFT-LCD 입력신호를 전달하여 정보를 표시하며, 동영상 등 다양한 정보의 디스플레이가 가능함

ㅇ 주요 구성요소

TFT-LCD, Driver ICs, FPCA, Backlight Unit, Touch Panel, Cover lens

ㅇ 사양
- Screen size : 10.1 inch
- Resolution : 1920 RGB(H) × 1200(V)
- Back light : LED

ㅇ 용도

- 자동차 및 기차의 운송제어 및 안전장치(사양서상 용도)
- 자동차(네비게이션, 오디오, 계기판 외) 및 의료용, 산업용 제품에 사용(화주제시용도)

(신청물품)

(신청물품 적용예시)
결정사유 ㅇ 본건 물품은 TFT-LCD 패널에 백라이트 유닛(Back Light Unit), Driver IC, FPCB, 터치패널이 부착된 LCD 모듈로, 제9013호 해설서에서 정의하고 있는 “액정 디바이스”의 범주를 벗어난 물품임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 따라, 본건 물품이 제16부의 어느 특정한 호에 해당하는지 검토해보면,

- 본건 물품은 제한된 정보가 아닌 영상과 같은 다양한 정보를 표시할 수 있는 물품이므로 제8531호에 분류할 수 없고, 관세율표 제84류나 제85류의 특정한 호에 규정되어 있는 물품이 아님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 제8529호 ... 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관세율표 제8528호에는 “텔레비전 수신기기를 갖추지 않은 모니터와 프로젝터”가 분류되고

- 관세율표 제8529호에는 “부분품(제8525호부터 제8528호까지에 열거된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됨

ㅇ 본건 물품은 자동차(네비게이션, 오디오, 계기판 외) 및 의료용, 산업용 제품에 사용되는 물품이며, 크기, 해상도 등을 볼 때 다양한 기기에 사용 가능한 물품으로서 본건 물품 상태만으로는 완제품을 특정할 수 없으나, 영상 표시장치로서 제8528호의 모니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이라 할 수 있음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기타 모니터의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HSK 8529.90-99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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