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12996 |
|---|---|
| 시행일자 | 2019-12-1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6911.90-1000 |
| 품명 | Pet bowl of porcelain; Oreo Table(Tall Small) |
| 물품설명 |
유약처리된 자기제의 동물용 식기, 식기를 고정하기 위한 철제 삼발이 받침대를 지제박스에 소매 포장한 것(크기: 자기제 식기 직경 약 12.2cm × 높이 약 2.8cm, 철제 삼발이 높이 약 10.5cm)
- 용도 : 강아지, 고양이의 식기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6911호에는 “자기제의 식탁용품·주방용품·그 밖의 가정용품·화장용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식탁용품ㆍ주방용품ㆍ그 밖의 가정용품과 화장용품으로서 자기제(porcelain or china)의 것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 및 해설에서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 및 “여기에서,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이란 일견(prima facie) 서로 다른 호에 분류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최소한 둘 이상의 서로 다른 물품으로 구성되어야 하고 어떤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나 어떤 특정의 활동을 행하기 위해 함께 조합한 제품이나 물품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재포장 없이 최종 사용자에게 직접 판매하는데 적합한 방법으로 조합한 것(예: 상자나 케이스 속이나 판 위에 등)이어야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유약처리된 자기제의 동물용 식기, 식기를 고정하기 위한 철제 삼발이 받침대로 구성된 제품을 지제박스에 포장한 것으로서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이며, 주요 기능 및 특성이 자기제의 동물용 식기에 있는 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나목 및 제6호에 따라 제6911.90-1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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