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12998
시행일자 2019-12-1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6110.20-0000
품명 Pullover of cotton; W'S HONEYCOMB LONG SLEEVE T-SHIRT(L); 318873(93-02)/64249F084A;
물품설명 면 주성분의 편물로 만든 검정색계 풀오버 (넥라인을 기점으로 개방되지 않고, 머리부터 뒤집어 입는 구조로 밑단은 허리아래까지 내려오며, 긴 소매의 끝단에 조이는 부분이 있음)
- 용도 : 상의
- 신청물품 이미지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6110호에는 저지(jersey)ㆍ풀오버(pullover)ㆍ카디건(cardigan)ㆍ웨이스트코트(waistcoat)와 이와 유사한 의류(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6110.20호에 “면으로 만든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남자용 또는 여자용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상반신을 덮기 위하여 디자인한 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제의 의류를 분류한다(저지ㆍ풀오버ㆍ카디건ㆍ웨이스트코트 및 이와 유사한 의류)"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면 주성분 편물로 만든 풀오버 형태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6110.2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