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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9717
시행일자 2019-12-0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302.10-2090
품명 Mixtures with a basis of odoriferous substances, of a kind used in the drink industry; natural strawberry KD-1498
물품설명 딸기를 수증기 증류하여 얻은 방향성물질, 에탄올, 물 등으로 혼합, 조제된 무색투명 액상
- 용도 : 발효유, 가공유의 착향
결정사유 o 관세율표 제3302호에는 “방향성(芳香性) 물질의 혼합물과 방향성(芳香性) 물질의 하나 이상을 기본 재료로 한 혼합물(알코올의 용액을 포함하며, 공업용 원료로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방향성(芳香性) 물질을 기본 재료로 한 그 밖의 조제품(음료제조용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하며, 소호 제3302.10호에는 “식품공업용이나 음료공업용”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의 HS 해설서 (6)에서 “하나 이상의 방향성(芳香性) 물질(정유ㆍ레지노이드ㆍ추출한 올레오레진ㆍ합성 향료)에 희석제(diluents)ㆍ증량제(carriers)[예: 식물유ㆍ덱스트로스(dextrose)나 전분]를 첨가하여 화합된 혼합물”을 설명하고 있음

o 이와 관련하여「관세법 제85조에 따른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에 관한 규칙」(기획재정부령 제735호, 2019.5.31.) 별표 제39호의 “음료 제조용의 방향성 물질을 기제로 한 기타 조제품”에서 “그 밖의 음료공업용으로서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품목번호 제3302.10호 제2호나목의 ‘기타’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o 본 품은 딸기에서 얻은 방향성 물질에 희석제로 물과 에탄올을 첨가한 혼합물로 가공유의 착향에 사용하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와 제6호에 따라 제3302.10-2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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