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99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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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9-12-1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026.90-0000 |
| 품명 | PRESS SSENSOR SUB CASE ASSY ; DN-S14 |
| 물품설명 |
- 개요
ㆍ세탁기의 수위를 센싱하기 위한 센서*의 케이스로 내부에는 인덕터 1개(단권 코일이 보빈에 감겨있음, 유도기전력 발생), 고정 값을 가진 Capacitor 2개, 터미널 3개(전원입력, 주파수 출력), 절연물질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 세탁기 내부 바닥과 수직으로 설치된 호스에 연결되어 세탁기 내부 수위 변화에 따른 압력변화를 감지하고 내부 코일에서 발생되는 변화된 주파수 값을 전기적 신호의 형태로 세탁기 메인보드(마이크로 프로세서)에 전달하는 물품, 미제시된 페라이트ㆍ푸셔ㆍ디아프램 등이 본 품에 삽입되고 커버가 조립되면 센서 완성품이됨 - 물품사진 <센서 완성품>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9026호에는 “액체나 기체의 유량ㆍ액면ㆍ압력이나 그 밖의 변량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예: 유량계ㆍ액면계ㆍ압력계ㆍ열 측정계). 다만, 제9014호ㆍ제9015호ㆍ제9028호ㆍ제9032호의 것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의 해설서 “(Ⅱ) 액체나 기체의 액면의 측정용 기기ㆍ검사용 기기”그룹에서는 “ 전기식(electrical-type) : 전기저항ㆍ정전용량ㆍ초음파 등의 변화를 이용하는 것”을 이 호에 포함되는 물품으로 설명하고 있고, “(Ⅲ) 액체나 기체의 압력의 측정용 기기ㆍ검사용 기기”그룹에서는 “(4) 전기식 압력계(electrical pressure gauges) : 전기적 현상(예: 저항ㆍ전기용량)의 변화나 초음파를 이용하는 것”을 이 호에 포함되는 물품으로 예시 설명하고 있음. - 또한 소호 제9026.90-0000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을 세분류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90류 주 제2호에서는 “주 제1호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류의 기기의 부분품과 부속품은 다음 각 목의 규정에 따라 분류한다. 가. 부분품과 부속품이 제84류ㆍ제85류ㆍ제90류ㆍ제91류 중의 어느 호(제8487호ㆍ제8548호ㆍ제9033호는 제외한다)에 속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각각 해당 호로 이를 분류한다. 나. 그 밖의 부분품과 부속품으로서 특정한 기기나 동일한 호에 해당하는 여러 종류의 기기(제9010호ㆍ제9013호ㆍ제9031호의 기기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은 해당 기기와 함께 분류한다. ... “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본 품은 유도기전력을 발생시키는 인덕터와 고정값을 가진 Capacitor, 전원 인가부와 신호출력의 기능을 하는 터미널이 조립된 케이스로 본 품 케이스의 특별히 성형된 부분에 미제시된 페라이트ㆍ푸셔ㆍ디아프램 등이 조립되면 기체의 압력을 센싱하여 세탁기의 수위를 감지할 수 있으므로 압력을 측정하는 기기의 부분품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ㅇ 본 품과 위 구성요소가 결합된 완성품은 기체의 압력을 센싱하여 세탁기의 수위를 감지하므로 관세율표 제9026호에 해당하며, 본 품은 제84류ㆍ제85류ㆍ제90류ㆍ제91류의 어느 호에 속하는 물품이 아니므로 제90류 주 제2호 나목 규정에 따라 해당 기기인 관세율표 제9026호에 함께 분류하여야 함. ㅇ 따라서, 본 품은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와 제6호 규정에 따라 제9026.90-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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