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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5099
시행일자 2019-12-0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20.62-0000
품명 sheets of poly(ethylene terephthalate) ; GB Screen film
물품설명
ㅇ 물품 개요
- Poly(ethylene terephthalate) 필름(50㎛)과 Polyethylene 필름(40㎛)을 적층하고 Polyethylene 필름 면에 미세 유리비드를 도포한 미백색계 반투명한 필름 [폭 40 inch, Roll]

ㅇ 용도 : 신발, 의류 등에 사용하는 반사필름 제조용(최종적으로 만들어지는 반사필름에는 본 물품의 유리층만 추가가공하여 사용되고 필름은 제거됨)

ㅇ물품이미지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920호에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ㆍ시트(sheet)ㆍ필름ㆍ박(箔)ㆍ스트립(셀룰러가 아닌 것으로서 그 밖의 재료로 보강ㆍ적층ㆍ지지하거나 이와 유사하게 결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3920.6호에는 “폴리카보네이트·알키드수지·폴리아릴 에스테르·그 밖의 폴리에스테르로 만든 것”이 세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3918호제3919호에 해당되는 것 이외의 플라스틱으로 만든 판ㆍ시트(sheet)ㆍ필름ㆍ박(箔 : foil)ㆍ스트립(strip)(그 밖의 재료로 보강ㆍ적층ㆍ지지나 이와 유사하게 결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한다. 이 호에는 플라스틱 이외의 재료로 보강ㆍ적층ㆍ지지하거나 이와 유사하게 결합을 한 물품은 제외한다(제3921호). 유사하게 결합(similarly combined)은 플라스틱과 플라스틱의 강도를 높여주는 플라스틱 이외의 물질과의 결합이어야 한다[예: 금속망ㆍ직조된 유리섬유ㆍ광물성섬유ㆍ휘스커(whiskers)ㆍ필라멘트를 부착한 물품]. 그러나 가루 모양ㆍ알갱이 모양ㆍ구(球) 모양ㆍ플레이크(flake) 모양의 충전물과 플라스틱을 혼합하여 만든 물품은 이 호에 분류한다. 또 착색ㆍ인쇄(제7부의 주 제2호에 따라)ㆍ금속의 진공증착과 같은 경미한 표면처리는 이 호에서 말하는 보강하거나 유사한 결합으로 간주하지 않는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2종류의 플라스틱 필름이 적층된 물품으로, Poly(ethylene terephthalate)가 두께 비율에서 더 많은 비율을 차지하므로 본질적인 특성이 Poly(ethylene terephthalate)에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주요 특성이 Poly(ethylene terephthalate) 필름에 있고, 셀룰러가 아닌 것으로서 그 밖의 재료로 보강·적층·지지하거나 이와 유사하게 결합하지 않은 것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나목 및 제6호에 따라 제3920.62-0000호에 분류함. 끝.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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