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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9701
시행일자 2019-12-0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106.90-9099
품명 Food preparation; GRN지금부터안티이불킥; R.KOREA
물품설명
ㅇ쌀단백분말과 현미증숙분말을 유산균으로 발효하여 건조한 분말(40%)에 소비톨(26%), 자일리톨혼합제제(10%), 요거트혼합분말(9%), 무수구연산, 동결건조파인애플분말, 요구르트향분말, 이산화규소, 스테아린산마그네슘, L-아스파트산, 타우린, 헛개나무열매추출분말 등을 혼합하여 제조한 황색계 원형의 타블렛상을 수지팩에 넣고 지제박스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 3g X 10포)

- 용도 : 식용(음주 전후, 2정을 잘 씹어서 섭취)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표의 어떤 호에도 분류하지 않는 조제 식료품으로서, 직접 식용에 사용하는 조제품과 가공(조리・용해나 물・밀크 등에 끓이는 등)후 식용에 사용하는 조제품 및 식이보조제로 불리는 조제품을 이 호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쌀단백분말과 현미증숙분말을 유산균으로 발효하여 건조한 분말(40%)에 소비톨(26%), 자일리톨혼합제제(10%), 요거트혼합분말(9%), 무수구연산, 동결건조파인애플분말, 요구르트향분말, 이산화규소, 스테아린산마그네슘, L-아스파트산, 타우린, 헛개나무열매추출분말 등을 혼합하여 제조한 황색계 원형의 타블렛상으로,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2106.90-9099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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