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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9718
시행일자 2019-12-0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206.00-9090
품명 Other fermented beverages; RADLER LUXUS 500ML CAN
물품설명 ㅇ 맥주 42%(보리맥아, 옥수수, 홉, 정제수)와 비알코올 음료 58%(레몬농축주스, 과당시럽, 레몬향, 레몬 추출물, 아스코르브산, 로커스트콩검, 정제수), 탄산가스로 혼합·조제된 황색계 액상을 금속캔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500㎖, 알코올 용량 2.1%(v/v)]
- 용도 : 음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2류 주 제3호에는 “제2202호에서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란 알코올의 용량이 전 용량의 100분의 0.5 이하인 음료를 말하며, 알코올을 함유한 음료는 제2203호부터 제2206호까지나 제2208호의 해당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2206호에는 “그 밖의 발효주[예: 사과술ㆍ배술ㆍ미드(mead)], 따로 분류되지 않은 발효주의 혼합물, 발효주와 비알코올성 음료와의 혼합물”을 분류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2203호에서 제2205호까지에 포함되는 물품을 제외한 모든 발효 음료를 분류한다. 이들의 모든 음료는 자연적인 발포성을 가지는 것이나 인공적으로 이산화탄소가스를 충전한 것일 수도 있다. 또한 이 호에는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와 발효주의 혼합물과 제22류 앞의 호의 발효주ㆍ혼합물[예: 레모네이드(lemonade)와 맥주(beer)나 포도주(wines)의 혼합물과 맥주와 포도주의 혼합물]로서 알코올의 용량이 전 용량의 0.5%를 초과한 것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맥주(42%)와 비알코올 음료(58%)를 혼합한 알코올의 용량이 전 용량의 0.5%를 초과하는 "그 밖의 발효주"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에 따라 제2206.00-9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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