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12973 |
|---|---|
| 시행일자 | 2019-12-0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56.11-1000, 8456.11-9000 |
| 품명 | Laser Marking Machine; LM520 |
| 물품설명 |
Software를 기반으로 각 구동부를 제어하여 Marking할 위치 표면에 광섬유 레이저를 이용하여 표식을 부여·제어하는 설비로, 생산 공정에서 정보의 바코드를 생성하기 위한 용도로 제작날짜, 생산공정, S/N 등 제품 정보를 표식함
- 규격 : 950×1,480×1,514(mm), 400kg - 전압 : 220V±10%, 50/60 Hz 1¢, 1.5KW - 용도 : FPCB, PCB, Camera Module, LED Peb, Name Plate 등 marking - 신청물품 이미지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8456호에는 “각종 재료의 가공 공작기계[레이저나 그 밖의 광선·광자빔·초음파·방전·전기화학·전자빔·이온빔·플라즈마아크(plasma arc) 방식으로 재료의 일부를 제거하여 가공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와 워터제트 절단기”가 분류되며, 소호 제8456.11호에는 “레이저 방식으로 하는 것”이 세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의 공작기계는 각종 재료의 성형이나 표면가공용의 기계이다. 이러한 공작기계는 반드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기본적인 조건을 갖추어야만 한다. (i) 이러한 공작기계는 재료를 제거하는 방법으로 가공하여야 하며 ; (ii) 이러한 공작기계는 기존의 공구(conventional tools)를 갖춘 공작기계에서 수행되어지는 종류로 공정이 수행되는 것이어야 하며 ; (iii) 이러한 공작기계는 다음의 7가지 공정 중의 하나를 사용하여야 한다 : 레이저나 그 밖의 광선ㆍ광자빔ㆍ초음파ㆍ방전ㆍ전기화학ㆍ전자빔ㆍ이온빔이나 플라즈마아크(plasma arc) 방식....(중략)...(A) 레이저나 그 밖의 광선·광자빔 방식으로 하는 가공공작기계 : 레이저 빔 가공기계(광자가공기계)는 광자가 있는 표적에 입자로 충격을 주는 것으로 구성된다. 이 그룹에는 특히 천공용(시계용 등의 금속·루비)의 기계·금속이나 단단한 물질의 절단용 기계와 여러 가지 고저항 재료 위에 새기는(숫자·문자·선 등) 기계를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광섬유 레이저를 이용하여 FPCB, PCB, Camera Module, LED Peb, Name Plate 등에 정보를 마킹하는 기계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인쇄회로 조립품 제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종류의 것이라면 제8456.11-1000호, 아니라면 제8456.11-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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