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12950
시행일자 2019-12-0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43.99-1000
품명 Parts and accessories of subheading 8443.31.10 or 8443.32.10; OPC DRUM; IR2525
물품설명 청녹색의 감광성 수지가 코팅된 알루미늄 관 형상의 물품으로, 양 끝은 플라스틱제 롤러가 부착되어 있는 OPC(Organic Photo Conductor) 드럼
- 용도 : 자동자료처리기계나 네트워크로 연결되는 레이저 프린터(복합기, 모델 IR2525)에서 토너를 인쇄용지에 옮겨주는 OPC 드럼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443호에는 “그 밖의 인쇄기·복사기·팩시밀리(함께 조합되었는지에 상관없다),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이 호에는 정전식 복사기에 사용하는 드럼이나 플레이트, 가이드 롤러와 장착된 기름 공급용 패드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감광성 수지가 코팅된 알루미늄 관 형상의 OPC 드럼으로, 토너를 인쇄용지에 전사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물품이므로 제8443호에 분류되는 프린터의 부분품에 해당되고
- 본 물품이 장착되는 모델(IR2525)은 자동자료처리기계나 네트워크로 연결하여 인쇄하는 레이저 프린터(복합기)이므로 제8443.31.10호, 제8443.32.10호의 프린터에 해당함.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제8443.31.10호, 제8443.32.10호의 프린터에 사용되는 부분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 규정에 따라 제8443.99-1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3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