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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12940
시행일자 2019-12-0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26.90-9000
품명 Other articles of plastics; DIAMOND PAINTING KIT (보석 십자수); 황금나무3
물품설명 인쇄된 도안 위에 접착물질을 도포한 직물판(전면은 투명한 이형필름을 부착하였으며, 후면은 목제의 프레임을 덧댄 구조) 1개, 10색의 반구형상의 플라스틱 비드(각 1봉), 구슬펜(플라스틱 비드 부착용) 및 풀 등을 종이상자에 소매포장한 것
- 사용방법 : 접착물질이 도포된 도안 위에 구슬펜을 이용하여 플라스틱 비드를 접착시켜 장식품을 완성함
- 규격 : 42.5×50(cm)
- 신청물품 이미지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라고 규정함

ㅇ 본 건 물품은 접착물질이 도포된 도안 위에 플라스틱 비드를 부착하여 장식품을 완성하는 물품으로 구슬펜, 풀 등은 플라스틱 비드를 부착하는 데 사용되는 물품이므로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에 해당되므로 본질적인 특성이 있는 구성요소로 분류하여야 함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따로 분류하지 않은 플라스틱 제품(이 류의 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이나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그 밖의 재료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면서 “(12) 그 밖의 여러 가지제품. 예: 핸드백용 파스너(fastener)ㆍ슈트 케이스용 코너ㆍ걸대ㆍ가구 밑에 까는 보호용 컵과 글라이드(glide)ㆍ손잡이(도구ㆍ칼ㆍ포크 등의)ㆍ작은 구슬(비드 : bead)”를 이 호에 분류되는 물품으로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인쇄된 도안에 플라스틱 비드를 부착하여 장식품이 완성되므로 플라스틱 비드에 본질적인 특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나목 및 제6호에 따라 제3926.9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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