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9666
시행일자 2019-12-0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305.90-9000
품명 Preparations for use on the hair; Thermal Protection Spray 200ml
물품설명 정제수, 변성알코올(Alcohol Denat.), 피이지-12다이메티콘(PEG-12 Dimethicone) 등으로 혼합 조제한 액상을 플라스틱 수동식 분무 용기에 소매포장 한 것(내용량 : 200ml)
- 용도 : 모발 보호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305호에는 “두발용 제품류”가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에서“이 호에는 다음의 것들을 분류한다...(4) 그 밖의 두발용 제품류(머리에 바르는 윤기 나는 물기름 같은 것) ; 머리용 오일ㆍ크림[“포마드(pomades)”]과 드레싱(dressing) ; 머리 염색약과 머리용 표백제 ; 크림린스(cream-rinses)”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품은 상기 성분 등으로 혼합 조제된 “기타의 두발용 제품류”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305.90-9000호에 분류
이미지건수 1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