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99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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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9-12-1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7222.20-0000 |
| 품명 | Linear Shaft ; WCS8-1660MM ; 8(직경) x 495(길이)~1660mm |
| 물품설명 |
- 개요
ㆍ 철강(SUS 440C)재질의 원통형의 기다란 봉(냉간)으로 Linear Motion Bearing 등의 Linear shaft로 사용 - 물품사진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72류 주1(타)에서 “그 밖의 봉”이란 제72류 주1의 자·차·및 카의 정의 또는 하의 정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제품으로서 그 횡단면이 전체를 통하여 균일하고 중공이 없으며 원형·궁형·타원형·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삼각형 또는 기타 볼록다각형상의 것(대칭하는 두변이 볼록아크형이고, 다른 두 변은 길이가 동일하고 평행한 직선을 가진 단면이 “프랫서클” 및 변형된 직사각형의 것을 포함한다)을 말하며, 이 경우 이들 물품에는 압연공정에서 발생하는 톱니 모양의 마디·리브·홈 또는 기타 봉을 보강하는 형상을 가지는 것도 있고, 압연후 꼬임가공되는 것도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7222호에는 “스테인리스강의 그 밖의 봉과 스테인리스강의 형강”이 분류되며, 소호 제7222.20호에는 “봉[냉간성형이나 냉간처리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을 세분류하고 있음. ㅇ 본 품은 횡단면이 전체를 통하여 균일한 중공이 없는 원형인 봉으로 코일상이 아니므로 관세율표 제72류 주 제1호 타목의 “그 밖의 봉”을 충족하고, 스테인레스스틸 재질로 만든 것으로 냉간 성형 이후 추가 가공을 거치지 않은 것이므로 관세율표 제7222.20호의 냉간성형이나 냉간처리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스테인리스강의 그 밖의 봉에 해당함. ㅇ 따라서, 본 품은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와 제6호 규정에 따라 제7222.20-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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