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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9793
시행일자 2019-12-1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13.10-2010
품명 LED WORK LIGHT ; MDLS CRI MATCHLINE LPL 583 MODX1
물품설명 - 물품개요
ㆍ바테리가 일체로 결합된 휴대용 LED 램프 3개, 충전기가 내장된 케이스, 충전용 아답터(Adapter)가 함께 제시
ㆍ램프에는 클램핑 후크와자석이 내장되어 있어 필요에 따라 원하는 표면에 램프를 걸거나 클립으로 고정하거나 부착해서 사용하거나, 손으로 들고도 사용 가능

- 구성요소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513호에는 “휴대용 전등(건전지ㆍ축전지ㆍ자석발전기와 같은 자체 전원기능을 갖춘 것으로 한정하며, 제8512호의 조명기구는 제외한다)”이 분류되며,
ㆍ같은 호의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는 갖추어진 전원[예: 건전지·축전지(蓄電池 : accumulators)ㆍ자석발전기]에 의하여 점등되도록 설계된 휴대용 전등을 포함한다. ... “휴대용 전등(portable lamps)”란 단지 사람의 손이나 신변에 지니고 다니면서 사용하도록 제작되거나, 휴대용 물품이나 용품에 부착되도록 제작된 전등(즉 전등과 전원공급 장치를 포함한다)만을 말한다. 보통 이들은 손잡이나 고정용 장치를 가지고 있으며, 그들의 특수한 모양이나 가벼운 중량으로 쉽게 분별할 수 있다. 그러므로 그 용도에는 자동차용이나 자전거용의 조명기구(제8512호), 고정된 장치에 접속되어 있는 전등은 제외한다(제9405호)“라고 설명하고 있고,
ㆍ같은 호의 소호 제8513.10호에는 “램프”, HSK 제8513.10-2010호에는 발광다이오드의 손전등이 분류됨.

- 본 품은 바테리가 일체로 결합된 휴대용 LED 램프 3개와 램프를 사용하기 위해 충전이 가능하도록 충전기와 아답터가 함께 제시된 것으로 부속기기에 해당하므로 본 품은 전체를 램프가 해당하는 호에 분류하여야 함.

- 본 품의 LED램프는 자체 전원 기능을 갖추고 있고 그 형상과 중량으로 보아 휴대용 전등 중 손으로 들고 다닐 수 있는 손전등에 해당.

- 따라서, 본 품은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와 제6호 규정에 따라 제8513.10-201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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