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9665
시행일자 2019-12-0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① 3305.10-0000 ② 3305.90-9000 ③ 3305.90-9000 ④ 4202.32-1020
품명 ①,②,③ Preparations for use on the hair ; White cosmetic care bag
④ Other bag with outer surface of polyurethane sheeting; White cosmetic care bag
물품설명 ①Travel Moisturizing Shampoo(Sodium laureth sulfate, Cocamidopropyl betaine, 물 등 : 50ml x 1ea), ②Travel Moisturizing conditioner( Behentrimonium chloride, Cetearyl alcohol, 물 등: 50ml x 1ea), ③Travel Leave-in conditioning spray(Glycerin, Panthenol, 물 등 : 플라스틱 수동식 분무기에 소매포장 50ml x 1ea)을 ④Cosmetic Bag(표면재질: PU)에 함께 넣어 소매포장한 것
- 용도 : 모발세정 및 영양공급 등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통칙 제3호나목 해설에서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이란 다음의 요건을 갖춘 물품을 의미한다. 가. 일견(prima facie) 서로 다른 호에 분류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최소한 둘 이상의 서로 다른 물품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따라서, 예를 들면, 6개의 폰듀 포크(fondue forks)는 이 통칙에서 의미하는 세트로 간주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통칙 제5호나목 해설에서 “이 통칙은 그들과 관련된 물품의 포장을 위해 정상적으로 사용하는 종류의 포장 재료와 포장용기의 분류에 관해서 적용한다. 그러나, 이 규정은 포장 재료나 포장용기로서 명백히 반복적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이라면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3305호에는 “두발용 제품류”가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에서“이 호에는 다음의 것들을 분류한다. (1) 샴푸 : 비누나 그 밖의 유기계면활성제를 함유하고 있는 것(제34류의 주 제1호다목 참조)과, 그 밖의 샴푸ㆍ보조 의약품 성분이나 살균성분을 함유하고 있으며 치료나 예방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샴푸도 이 호에 분류한다(제30류의 주 제1호마목 참조) .... (4) 그 밖의 두발용 제품류(머리에 바르는 윤기 나는 물기름 같은 것) ; 머리용 오일ㆍ크림[“포마드(pomades)”]과 드레싱(dressing) ; 머리 염색약과 머리용 표백제 ; 크림린스(cream-rinses)”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4202호에는 “가죽ㆍ콤퍼지션 레더ㆍ플라스틱의 시트ㆍ방직용 섬유ㆍ벌커나이즈드파이버ㆍ판지 또는 이러한 재료나 종이로 전부 또는 주로 피복하여 만든 여행가방ㆍ식품용이나 음료용 단열가방ㆍ화장갑ㆍ배낭ㆍ핸드백ㆍ쇼핑백ㆍ돈주머니ㆍ지갑ㆍ지도용 케이스ㆍ담배 케이스ㆍ담배쌈지ㆍ공구가방ㆍ운동용구 가방, 병 케이스ㆍ신변장식용품용 상자ㆍ분갑ㆍ칼붙이집과 이와 유사한 용기”가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의 뒷 부분에 해당하는 물품은 열거한 재료만으로 만들어지거나 그 재료나 종이(紙)(바탕은 목재ㆍ금속 등으로 되어있을 수도 있다)로서 전부나 대부분 피복되어야 한다. (중략) 뒷 부분에서의 “이와 유사한 용기(similar containers)”에는 노트케이스ㆍ필기용 케이스ㆍ펜케이스(pen-case)ㆍ티켓케이스ㆍ바늘케이스ㆍ열쇠케이스ㆍ시가케이스(cigar-case)ㆍ파이프 케이스ㆍ공구와 신변장식용품용 상자ㆍ신발 넣는 상자ㆍ브러시 케이스 등을 포함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품은 제3305호에 해당하는 ①,②,③을 하나의 파우치에 함께 포장한 것으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의 나목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한 물품"의 조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각각 분류되어야 며, 통칙 제5호 나목 해설에 의거 “명백히 반복적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에 해당하는 ④은 따로 해당하는 호에 분류해야 함

ㅇ 따라서, 본 품은 상기 설명과 같이 각각의 호로 분류되는 물품으로 구성된 것으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①shampoo는 제3305.10-0000호에, ②conditioner와 ③conditioning spray는 제3305.90-9000호에 ④cosmetic bag은 제4202.32-102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