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97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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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9-12-0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16.60-1000 |
| 품명 | ELECTRIC OVEN TOASTER ; CRT-153SA ; |
| 물품설명 |
ㅇ 개요
- 350mm×334mm×235mm, 3.8Kg 크기의 가정용 전열기기 - 제품의 하단에는 온도조절 다이얼(100℃~280℃)과 타이머(최대 15분) 및 트레이가 장착되어 있고, 앞면에는 조리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유리창 및 손잡이가 부착된 문이 있으며, 제품 내부에는 저항식 발열체인 석영관 히터 2개와 그래파이트 히터 1개가 설치됨 - 부속품인 그릴팬(평면 1개, 요철면 1개)·그릴망·석쇠 등을 사용하여 찜·핫케이크·고기요리·튀김·토스트·냉동식품 조리 등 다양한 요리를 조리할 수 있음 - 220V 교류 전원이 입력되며, 정격 소비전력은1530W임 (신청물품)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8516호에는 ‘전기식의 즉시식·저장식 물 가열기와 투입식 가열기, 난방기기와 토양가열기, 전기가열식 이용기기, 손 건조기, 전기다리미, 그 밖의 가정용 전열기기, 전열용 저항체(제8545호의 것은 제외한다)’가 분류되고, 소호 제8516.60호에는 ‘그 밖의 오븐, 쿠커·조리판·보일링링·그릴러·로스터’가 세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에서 ‘그 밖의 가정용 전열기기’에 대해 “이 그룹에는 보통 가정에서 사용하는 형식의 것이라면 모든 전열기기를 포함한다.”고 설명하고 있고, - “이러한 기기 중의 어떤 것은 이 해설서의 앞부분에서 이미 언급하였다. 이 외에 다음 물품을 포함한다. ... (2) 그 밖의 오븐과 쿠커·조리판·보일링링·그릴러·로스터(예 : 대류식·저항식·적외선식·고주파유도식·결합된 가스 전기장치)”를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저항식의 발열체를 내장하여 다양한 요리를 조리할 수 있는 가정용 전열기기인 ‘전기오븐’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16.60-1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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