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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12938
시행일자 2019-12-0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66.94-0000
품명 Parts for machines of heading 8462 or 8463; METAL STAMPING TOOL PARTS; UCMSNR 300-30; JAPAN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스탬핑 프레스 작업에서 측면 가공이 필요하거나 좌우운동이 필요할 경우 금형에 결합되는 물품으로 금형의 상형에는 캠 드라이브가 결합되고 하형에는 캠 슬라이드가 결합되며, 캠 슬라이드에 스틸이나 피어스펀치 등 공구가 장착되어 금속 소재를 가공함

- 용도 : 프레스 금형에서 측면 가공이 필요한 경우 결합되는 부품

ㅇ 물품이미지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466호에는 “제8456호부터 제8465호까지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과 부속품[가공물홀더ㆍ툴홀더(tool holder)ㆍ자동개폐식 다이헤드(diehead)ㆍ분할대와 그 밖의 기계용 특수 부착물을 포함한다]과 수지식 공구에 사용되는 각종 툴홀더”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는 “제82류의 공구를 제외하고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적 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에는 다음 물품을 분류한다.”고 하면서, “(A) 제8456호부터 제8465호까지의 기계의 부분품 (B) 이들 기계의 부속품. 즉, 기계와 관련하여 사용하는 보조 장치(예: 보다 광범위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기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호환성의 장치 ; 정밀도를 높이는 장치 ; 기계의 주된 기능에 관련하여 특수한 작용을 행하는 장치)”을 예시로 설명하고 있음

ㅇ 한편, 관세율표 제82류 주에는 “이 류에는 다음 각 목의 재료로 만들어진 날ㆍ작용단ㆍ작용면이나 그 밖의 작용하는 부분이 있는 것만을 분류한다. 이 류에 해당하는 물품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부분품[따로 열거되어 있는 부분품과 제8466호의 수공구용 툴홀더(tool-holder)는 제외한다]은 해당 물품이 해당하는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날, 작용단, 작용면이나 그 밖의 작용하는 부분이 없고, 호환성 공구인 스틸이나 피어스펀치가 결합된 리테이너를 장착하여 프레스 작업에서 좌우운동이 필요할 경우 사용되는 물품이므로 제8207호의 호환성 공구로 볼 수 없음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프레스 작업에서 측면가공이나 좌우방향으로 작동 각을 변경시켜주는 기능을 하는 물품이므로 제8462호의 프레스 기기의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66.94-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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