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129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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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9-12-0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207.30-3000 |
| 품명 | Tools for punching; METAL STAMPING TOOL PARTS; CJX10 19 90 P7.6; JAPAN |
| 물품설명 |
ㅇ 물품개요
- 스탬핑 프레스 금형의 상형에 장착되는 일자형의 특수강(SKH51) 재질 물품으로 리테이너에 결합되어 가공할 소재에 구멍을 만드는 기능 수행 - 용도 : 금속 펀칭용 부품 ㅇ 물품이미지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82류 주 제1호 및 제2호에는 “이 류에는 다음 각 목의 재료로 만들어진 날ㆍ작용단ㆍ작용면이나 그 밖의 작용하는 부분이 있는 것만을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027호에는 “수공구용(동력작동식인지에 상관없다)이나 기계용 호환성 공구[예: 프레싱(pressing)용ㆍ스탬핑(stamping)용ㆍ펀칭(punching)용ㆍ태핑(tapping)용ㆍ드레딩(threading)용ㆍ드릴링(drilling)용ㆍ보링(boring)용ㆍ브로칭(broaching)용ㆍ밀링(milling)용ㆍ터닝(turning)용ㆍ스크루드라이빙(screw driving)용][금속의 인발(引拔)용이나 압출용 다이(die)와 착암용이나 굴착용 공구를 포함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단독으로 사용하기에는 부적합하고 다음과 같은 물품에 부착되어 특정한 작업을 행하도록 설계된 공구를 포함한다.”고 설명하면서,“(B) 제8457호부터 제8465호까지나 제84류의 주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8479호에 해당되는 공작기계(machine-tools)”을 예시하고 있고, “이 호에 분류하는 공구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고 하면서, “(3) 프레싱(pressing)용ㆍ스탬핑(stamping)용ㆍ펀칭(punching)용 공구 : 금속판의 냉간(冷間) 프레스(press)나 스탬핑(stamping)용의 펀치(punch)와 다이(dies) ; 드롭(drop) 단조(鍛造)용 다이 ; 공작기계용 등의 천공(穿孔)용 다이와 절단용 다이와 펀치를 포함한다.”를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프레스 금형의 상형에 장착되어 가공할 소재에 구멍을 만드는 피어스펀치이므로 펀칭용 공구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207.30-3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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