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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12934
시행일자 2019-12-0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43.70-9090
품명 Other electrical machines and apparatus; Automatic Impedance Matching Unit; AMVG-1000-QQ Rev.C/GS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자동 정합 장치로 알류미늄 샤시 내부에 각종 전자부품이 조립되어 있는 물품

- 용도 : 반도체 제조공정 중 박막공정의 화학기상증착(CVD) 장비에 설치되어 고주파 전원장치(RF Generator)와 챔버간 임피던스를 정합시키는 역할 수행

ㅇ 물품이미지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는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ㆍ제848 7호ㆍ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43호에는 “그 밖의 전기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이 류의 다른 호에 해당되지 않고 품목분류표의 다른 류의 호에 특히 분류되지 않으며 또한 제16부 또는 이 류의 법정 주를 적용하여도 제외되지 아니하는 모든 전기기기를 포함한다. 이 호에 해당하는 전기기기는 고유의 기능을 갖지 않으면 안된다. 고유의 기능을 갖는 기계류에 관한 제8479호의 해설의 규정은 이 호의 기기에도 준용하여 적용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고주파 전원장치(RF Generator)와 챔버간 임피던스를 정합시키는 자동 정합 장치이므로 고유한 기능을 가진 전기기기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43.70-9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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