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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9647
시행일자 2019-12-0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101.20-1000
품명 Black tea preparation; ROYAL MILK TEA
물품설명 홍차추출물 2.837%, 홍차 0.185%, 설탕 51.32%, 유당 15.52%, 탈지분유 등으로 혼합, 조제한 연갈색계 분말을 스틱상 파우치에 내포장한 것을 수지제 봉지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 14g × 10개)
- 용도: 물에 타서 음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101호의 용어에 "커피·차·마테(maté)의 추출물(extract)·에센스(essence)·농축물과 이것들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커피·차·마테(maté)를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볶은 치커리(chicory)·그 밖의 볶은 커피 대용물과 이들의 추출물(extract)·에센스(essence)·농축물 “을 분류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분류한다. (1) 커피의 추출물(extract)ㆍ에센스(essences)ㆍ농축물(concentrates). 이들은 진짜 커피[카페인(caffeine)을 제거한 것인지에 상관없다]나 진짜 커피와 함량의 정도에 상관없는 커피대용품의 혼합물에서 만들어진다. 이것들은 액체나 가루 모양으로서 보통 고도의 농축물이다. 이 범주에는 인스턴트 커피로 알려진 물품을 포함한다. 이것은 끓여서 탈수한 것이나 끓여서 냉동한 후 진공건조한 커피를 말한다. (2) 차나 마테(maté)의 추출물ㆍ에센스ㆍ농축물. 이들 물품은 앞에서 설명한 (1)에서 설명한 사항에 준한다. (3) 앞 (1)과 (2)에서 설명된 커피ㆍ차ㆍ마테의 추출물ㆍ에센스이나 농축물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이들은 커피ㆍ차나 마테의 추출물ㆍ에센스나 농축물을 기본 재료[커피ㆍ차ㆍ마테 자체를 기본 재료로 하는 것은 아니다]로 한 조제품이며, 전분이나 그 밖의 탄수화물을 가한 추출물 등을 포함한다.”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음

ㅇ 본 품은 상기 성분 등으로 혼합, 조제한 홍차 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101.20-1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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